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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조사권 부여해야

경기도, 2016 경제민주화 포럼 23일 개최

경기도,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 23일 개최
도의 경제민주화 사업 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경기도 경제민주화 사업 1년,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
가맹사업법 법령개정안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학계, 법률 전문가, 중소기업, 가맹사업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그간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경기도 경제민주화 사업 1년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광식 박사가,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김준현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박주한 서기관,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김&장 법률사무소 최기록 변호사가 나섰다.
이날 권금섭 과장은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업 관계의 복잡성, 소규모 분쟁,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자체는 법적 권한이 없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8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건의했었다. 공정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조사권 부여,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지권’ 신설과 가맹본부가 고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갑질’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및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부과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 자문관은 “중앙정부 위주 직권규제 방식의 법 집행은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공정위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면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이 예상된다.”며, “선택과 집중 하에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지자체에 위임·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 김준현 위원장 역시 “법률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속성상 약자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맹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가맹본부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사안을 능동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분권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의견을 보탰다.  
김앤장의 최기록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은 법 개정 사항까지 요구되는 이슈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그 전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나 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공정위 박주한 서기관은 “공정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겠다.”며,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재기준의 일관성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향후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 향후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경제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설치했으며, 다양한 경제민주화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그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지원 조례 제정·공포, ▲공정경제과 신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생활임금제 도입, ▲동반성장 포럼 출범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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