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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문조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강홍수통제소,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 변경 사항 본격 추진
수문조사시설 확대 구축 및 수문데이터 서비스 강화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김구범)는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자료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등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20~2029)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문조사기본계획은 국가 수자원 관리의 기초자료인 강수량, 하천수위·유량 등 수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세부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 전략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연이은 홍수·가뭄 피해 발생 및 도시침수방지법 시행(2024년 3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올해 6월 30일에 수립했다. 이 계획은 ‘과학에 기반한 수문조사로 국민 물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및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1물재해 대응 수문조사망 강화, 2수문조사 업무체계 효율화, 3수문데이터 기반 물관리 서비스 확대, 4수문조사기관 역량 강화

한강홍수통제소는 수문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및 제공 등 수문조사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변경)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2029년까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 등 물재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수문조사망을 확대 구축한다. 홍수에 취약한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수위 계측기를 459곳에 추가로 설치해 933곳에서 1,392곳으로 늘린다. 도로침수위 계측기도 409곳을 신설하여 도시침수예보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홍수특보지점 223곳 중 49곳에 설치된 자동유량측정시설을 홍수특보지점 전체로 확대 설치한다. 그간에는 사람이 고무보트 등을 타고 하천으로 들어가 유량을 측정했지만, 자동유량측정시설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실시간 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 수문조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홍수정보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7월부터 개인별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홍수특보지점(223곳) 인근에 있는 국민에게 안전안내문자(CBS)로 홍수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2025년) 9월부터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한 홍수정보 제공을 전국 수위관측지점*(93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기존) 홍수특보지점(223곳)에 홍수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 (개선) 전국 수위 관측지점(993곳)의 수위가 ‘심각’단계 도달 시에도 추가 안내

전국의 홍수통제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생산하는 강우레이더 자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레이더 자료 품질관리 방법, 파일 형식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정립한다. 

가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가 관리 중인 하천수 사용량 계측지점 419곳을 국가수문조사망에 편입한다. 평상시 하천의 물 사용량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하천수 사용량 계측방법, 계측장비 설치·운영방법 등을 위한 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는 국가 수자원을 관리하고, 물재해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하고 폭넓은 자료가 조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변경)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문조사기본계획 개요
(법적근거)「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수립주기) 10년 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가능

(계획내용)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문조사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세부 이행 사항을 담은 종합적인 국가 전략

【 1차(’10~’19년) 및 2차(’20~’29년) 수문조사기본계획 】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변경) 추진 방향

⇨ 4대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24개 세부과제 추진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변경) 이행 계획(’25~’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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