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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설문,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중요(47%)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육생(76명) 대상 설문조사, 교육만족도는 92%

일명 ‘세림이법’ 시행이 1년 넘게 지났다. 세림이법으로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어린이 전좌석 안전벨트 후 출발, 차량 노란색 도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아직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지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수강생 7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교육생들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안전교육(47%)이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운전자의 의식(39%), 교통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통학버스운전자 전문자격증 도입에 관련해서는 68%가 찬성하고, 응답자의 50%가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교육생의 92%가 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생 김모씨는 “강사가 책임감을 갖고 강의를 해서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교육생은 “당연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일깨워 준 것에 대해 무척 만족한다”고 하였다.
교육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31%의 응답자가 현행 3시간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34%의 응답자는 현행 3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강의를 담당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이점재교수는 

정부에서는 통학버스운전자나 운영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법과 제도가 현실과 제대로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통학버스운전자나 운영자는 준법운전을 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운전자나 시민들도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자신들의 아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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