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1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가액기준을 원안 그대로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를 지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끼 식사 3만원을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또한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차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3만원, 5만원의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림·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줄곧 제기해왔었다. 농어민들과 농어민단체들 또한 그 같은 우려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경제부총리 또한 이 가액기준의 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이없게도 원안대로 결정한 것은 근사한 대의명분 뒤에 숨어버린 무사안일행정의 전형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지난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며 피해규모의 최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김영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가액기준만큼은 반드시 변경할 것을 동시대의 실천적 이성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8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특별소위 위원장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