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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성남FC 홈구장 탄천종합운동장에 ‘다회용기’ 도입

오는 24일 경기부터 푸드트럭·매점 일회용품 없애

성남시 프로축구단 성남FC의 홈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 푸드트럭과 매점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진다.

성남시는 오는 5월 24일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 경기부터 운동장 내 4곳 매점과 4개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질(PP)의 컵과 그릇, 수저, 포크 등 다회용기와 용품 2000개를 해당 음식 판매점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다회용기(품)는 연말까지 13차례의 성남FC의 홈경기가 열리는 동안 총 2만6000개가 공급된다. 

관람객은 운동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받게 된다.

다회용기는 닭강정, 떡볶이, 맥주, 어묵 등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메뉴에 제공된다.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운동장 곳곳에 설치된 6곳 반납함에 두면 된다. 

반납한 다회용기(품)는 전문업체가 수거해 초음파·고온·고압 세척, 고온 살균,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한다.

성남시는 다회용기 이용 장려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관리사와 자원봉사자 28명을 곳곳에 배치해 반납 절차와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품) 2만6000개를 사용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1개당 27g씩, 총 702㎏ CO₂eq(씨오투이큐)이고, 이는 30년생 소나무 22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면서 “성남FC의 홈경기를 선례로 삼아 시 관련 행사에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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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