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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속초시,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지원

5월 19일부터…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효율적 처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속초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월 19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이며, 지원 물량은 총 32대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규 장비 구매비용과 2033년까지 8년간의 유지관리비·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2034년부터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비와 통신비 등을 자체 관리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설치 장소가 적정하고 전기 공급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며, 100세대당 1대가 지원된다.

사업 우선순위는 ▲RFID 종량제기기 미설치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여부 ▲배출 실적 신고 여부이다.

한편, 속초시는 그간 공동주택 36개소에 215대의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를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은 물론, 각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지원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상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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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