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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새 이름 찾는다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명칭 공모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종합 평가…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건씩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해 시민 참여 기후대응 활동인 ‘기후의병’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다 쉽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탄소포인트 사업과 확연히 구분되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기후행동 실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한다.

명칭의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건(30만 원), 우수상 1건(20만 원), 장려상 1건(1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온라인 양식(naver.me/xHgO3L4P)을 작성해 공모 마감일인 5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28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누리집(netzoro.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모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02-2680-614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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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