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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녹조 대응을 철저하게! 먹는 물은 더욱 안전하게!

오염원 사전 차단 및 신속 대응으로 안전한 수자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5년 하천․호소 녹조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전 예방, 발생 대응, 홍보 강화의 3대 분야에 걸쳐 14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단계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야적 퇴비 관리, 하수처리장 방류 기준 강화, 오염원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 등 3개 지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소양호는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질오염행위 및 녹조 발생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 확산 방지 및 조기 제거를 위한 발생 대응 단계이다.

녹조 발생시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녹조 제거 장비(녹조제거선, 조류차단막 등)를 즉시 투입해 녹조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정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단계이다.

조류경보제 발령 시 ‘조류정보 알림방’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류 발생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계획이고, 녹조 발생시 주민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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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