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환경뉴스

성남시, 27~28일 봄맞이 탄천 정화 활동 전개

군부대 주변 4.6㎞ 구간 쓰레기 치우고 부유물 걷어내

성남시는 오는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봄맞이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정화 활동에는 시 공무원과 공군부대 장병, 자원봉사 단체원 등 모두 1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6㎞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도 한다.

시는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 탄천은 평소 시민 출입을 통제해 곳곳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치워지지 못한 채 곳곳에 숨어있다”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탄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정화 활동 구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