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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한국환경공단,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색 페트병 별도 회수 및 재활용 기업 수퍼빈(주)와 업무협약(MOU) 체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확대 생태계 조성 박차
임상준 이사장 “탄소중립 시대, 기후테크는 게임체인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5일 본사 대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정부의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지원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인 수퍼빈(주)과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으로 공단은 무색 페트병 고품질 회수‧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제도를 교육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 활성화를 위한 무인회수기 운영 성과 등 정책‧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며,

수퍼빈(주)은 무색 페트병 무인회수기 기술 고도화 및 보급 확대와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 배출되는 무색 페트병을 회수해 재활용한 고품질 재생원료는 의류나 식품용기 포장재 제조 시 다시 원료로 사용되며, 이는 화석 원료 사용 감소로 이어져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한다. 

국제사회는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기준을 올해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26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기준을 EU와 동일하게 ’30년까지 30%로 늘릴계획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의 시기에 기후테크는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며, “슈퍼빈과 같은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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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