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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한국환경보전원, ‘세계 물의 날’ 맞아 수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한강수변생태관리단,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 봉사단 등 50여명 참여
생태복원지 17,953㎡ 덩굴 고사체 집중 제거 작업 실시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남양주 금남리 일대에서 수변 정화 활동을 펼치며, 먹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자원 보전 실천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 직원,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 봉사단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정화 활동은 남양주 금남리에 위치한 스타벅스 북한강R점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 지역은 2013년 한국환경보전원이 약 17,953㎡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해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녹지로 조성했으며, 현재는 울창한 숲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번식력이 강해진 덩굴류가 수목 생장을 방해하고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고사체가 하천에 유입돼 수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과 스타벅스 봉사단은 생장 휴면기를 활용해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작업은 수목의 건강한 생장을 돕는 것은 물론, 조성된 수변녹지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신진수 원장은 “맑고 깨끗한 한강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은 물론,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 직원과 스타벅스 봉사자가 나무에 얽힌 칡덩굴 제거에 힘쓰고 있다.


봉사 참여자들이 활동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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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