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붙임2 |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

붙임3 |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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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 | ‘24.12~ ’25.1월 |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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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등록 | | (비대면) 2.1~28. |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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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3.4~4.30. | |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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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증 발급 | | 5월 |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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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 | 5~9월 |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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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산정 | | 10월 |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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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 | | 11~12월 |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직불금 지급 완료 후 1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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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연중 |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