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급차질을 막기위해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지속 및 하계휴가 종료 등의 사유로 냉방수요가 증가하며 일부 발전기 가동지연 등으로 전력수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에너지사용의 제한」을 지난 9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속초시는 11일부터 26일까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속초시 관계자는「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사항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 만큼, 점검에 단속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