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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속초시, 지역 안전지수 3개 분야 등급 개선

- 화재, 자살 분야 2개 등급 개선 등…지속적인 안전관리 정책 추진 다짐 -


□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2024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속초시는 6개 분야 중 3개 분야의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산출해 매년 공개하는 지표이다.

□ 대상 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으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 속초시는 전년 대비 화재(4등급→2등급), 자살(4등급→2등급), 감염병(4등급→3등급) 등 3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되었다. 교통사고(3등급), 범죄(5등급), 생활안전(3등급) 등 3개 분야는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 화재 분야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살 사망자 수는 29명에서 19명으로 감소되며 각 2개 등급씩 상승했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되어 등급이 개선되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 안전지수 등급은 그간 지역 안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더 개선해야 할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취약한 부분도 높은 점수를 받아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건소,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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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