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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육회, 행복나눔 프로젝트 성금 기탁


서산시 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는 각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에서 모금된 ‘서산시민 행복나눔 프로젝트 성금’ 을 서산시에 1일 기탁했다.

이는 서산시 부춘동에 거주하는 정종환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방영됨에 따라 이뤄졌다.

정종환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으며 부인은 저혈당뇌출혈로 인해 식물인간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번 성금 기탁으로 정종환씨 가족은 석림사회복지관을 통해 천만원의 성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D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22개와 M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 등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  정종환씨의 아들은 방과 후 돌봄 및 진로 지도를 받게 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 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나서게 돼 기쁘다.” 며 “이번 기회로 서산시 체육회·생활체육회가 서산의 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등불과 같은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서산시 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는 ‘서산시민 행복나눔 프로젝트 성금’ 을 서산시에 1일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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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