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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변조한‘냉동소위’제품 21톤 압류 조치 -

                                              비정상품 변조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물품
소위(깐양): 소의 제1위와 제2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로 양깃머리라고 불리며, 주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임
이번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되었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하여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비정상 물품
또는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하여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인 제조일자(PACKED ON)를 읽는 방법은 일-월-년도 순이며, 12(일)-AUG(월)-14(년도)’에서 AUG는 8월(AUGUST)임

또한,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하여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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