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일대 자연성․역사성 회복 위한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따라 남산1별관으로 청사 이전
시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 조사실 규모 확대․민원인 대기실 마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현재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부업․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화장품법, 의료기기 등 총 12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획 단속․수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가 '민생사법경찰단'(1단 2반 8팀)으로 확대․승격됐으며 올해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되어 확대된 수사권에 맞춰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번 청사 이전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온 남산 예장자락(우리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의 자연성․역사성 회복을 위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것이다.
새로 이전한 청사에는 시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사실 규모를 넓혔고 쾌적한 민원인 대기실을 갖추었으며 방문 민원인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민들을 눈물짓게 하는 불공정․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민생경찰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안내
특별사법경찰 제도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특별사법경찰 정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임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실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법질서 확립 효과 제고
특별사법경찰의 법적근거
「형사소송법」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