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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지난 3월부터 전국합산 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유효여권 소지여부 등 전수조사
-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1102명 조사…출국금지 143명 선정
- 시→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한다. 올해는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하였다.
  ○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 2023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후, 서울시는 입국휴대품, 특송품, 수입물품을 압류하여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천5백만원을 징수하였다.

□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 A씨는 부동산 취득세 등 약 8억원을 무재산 상태로 체납중이다. 서울시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던 중 A씨의 해외 출국이 잦은 점에 착안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A씨는 체납액 2천만원 일시 납부를 시작으로 매월 1천만원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내 유명 작가인 B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을 포함하여 약 3억 1천만원을 체납중이다. 서울시는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B씨는 사업 관련 출국 계획서 제출 및 5천만원을 일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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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