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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토교통 주요 현안사업 국비 요청

16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국토교통예산협의회 참석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등 12개 사업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4월 16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울산시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가 상위계획 및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3,280억 원) ▲농소~강동 도로개설사업(6,305억 원) ▲울산케이티엑스(KTX)역세권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173억 원) ▲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1조 2,000억 원)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사업(1,200억 원)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334억 원) ▲언양~다운(국도24호선) 도로개설사업(6,891억 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246억 원) ▲남목 삶과 도시의 업 디자인(UP DEGIGN)(262억 원) ▲국지도 69호선(상북 덕현 ~ 운문터널) 개량사업(247억 원)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262억 원)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246억 원) 등 12건의 주요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지원 및 정부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 괄호안 예산은 총사업비 기준
  특히,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대중교통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대중교통 구현을 위한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12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280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3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착수 예정이다.
  또한 농소~강동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국비 20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계획(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울산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올해 1월에 사업계획 적정성이 승인됐다.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 도 건의사항은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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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