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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적발시 사업구역 외 영업 과징금 40만원 내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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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