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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북부권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평창군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북부권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사용신고 시 3,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2024년 상반기 북부권 출장 검사일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411() 10:00~11:00 용평면(용평면사무소), 13:00~16:30 진부면(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412() 10:00~12:00 봉평면(봉평면사무소), 14:00~16:00 대관령면(대관령면사무소)

 

출장검사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15,000원 카드·현금가능)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검사대상 34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검사대상의 경우 오는 7월경 하반기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지역검사기관이 없어 원거리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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