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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는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사용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질소산화물(NOx)·총탄화수소(THC) 등을 배출한다. 
지난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2024년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저감 장치를 이미 부착한 시범 사업장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단, 초·중·고교와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구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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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최종 부결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 개정 무산에 따른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다. 증원은 자율이지만 거부는 징계란 말인가. 모순이다. 지역 소멸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 아닌가. 정부는 지역 대표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무엇이 진심인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된 오늘, 의료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는 두드러진 정책적 개혁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부산으로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는 간절하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는 현 의료 시스템의 갈증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은 현장의 우려가 담긴 결과다. 존중해야 한다. 의학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와 애초에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잘못된 정부의 행정 탓이다. 당장 현장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