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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영도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등급 D등급… 보수․보강조치 착수

◈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D등급을 고려해 종합등급 D등급 판정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
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안전성평가의 경우, 구조해석 결과 상부슬래브 일부 격벽부 구간은 'D등급'이나, 그 외 부재는 'A
등급'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에 따라 'D등급'으로 판정
◈ 본선(1, 2차로)의 안전율은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 이용 및 주행하면

◈ 부산시, 안전율 부족 구간에 대해 조속히 보강작업이 시행되도록 조치 착수


□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 이하 공단)은 영도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진행한 용역은 영도고가교 준공 후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내진성능을 파악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과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 공단은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해 지난 3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용역을 통해 영도고가교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영도고가교의 종합등급은 「시설물안전법」제16조에 따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 상태평가는 B등급, 안전성평가는 D등급으로 평가됐다.
 ○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안전성평가의 경우, 상부슬래브 일부 격벽부 캔틸레버 구간(갓길, 비상주차대)은 'D등급'이나, 그 외 부재는 'A등급'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D등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교량 2.4㎞ 중 상부슬래브 일부 길어깨 10개소(6m×10개소=60m)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은 A등급으로 평가됐다.
 ○ 문제가 제기된 안전율 부족 구간의 구조물에서는 물리적 이상징후나 균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는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추가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현장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 ‘D등급’을 받은 갓길 일부 구간은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PE드럼) 설치를 완료했다.

□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전율 부족 구간에 대해 조속히 보수·보강작업이 시행되도록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도교가교 본선(1, 2차로)의 안전율은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 주행 및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참고 1

 

  정밀안전진단 용역 개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영도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ㅇ 용역내용 :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1) 1식
   1) 자분탐상시험(용접부 검사), 재하시험(구조해석 포함), 내진성능평가 등
 ㅇ 용역기간 : 2023. 5. 4. ∼ 2024. 3. 31.(11개월간) 
 ㅇ 용 역 사 : ㈜다음기술단 대표 박철외 1개사
 ㅇ 계약금액 : 453,975천원
 ㅇ 발 주 처 : 부산시설공단

□ 정밀안전진단 결과

 ㅇ 안전등급 : D등급(미흡)

구 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평가결과

B등급

D등급

D등급


 ※ 안전등급은 세부지침에 따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중 최소값으로 결정
  
   - 상태평가 : B등급(양호) ▷ 평가방법 : 외관조사, 현장 재료시험 등
   - 안전성평가 : D등급(미흡) ▷ 평가방법 :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등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양호)

보조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 발휘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3. C(보통)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 광범위한 결함 발생,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 보수 필요하거나 보조부재 간단한 보강 필요

4. D(미흡)

주요부재 결함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사용제한 여부 결정

5. E(불량)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시설물 안전 위험, 즉각 사용 금지, 보강 또는 개축 필요


참고 2

 

   위치도 및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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