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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 국제사회 기후공시 반영하여 유형분류 단순화, 단위‧항목‧시점 등 변경내용 수록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0월 3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업종별(제조‧공공행정 등) 6개에서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의 공개단위 전환, △공개항목(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및 공개시점 조정(12월말 → 8월말)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개편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 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www.env-info.kr)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정보공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편안과 연계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녹색경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계획.2.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천지은

(044-201-6693)

<환경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공개>

ESG경영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이현주

(02-2284-1973)


붙임 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공청회 계획


□ 추진 목적

 ○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반영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 방향 도출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2023.10.30.(월) 14:00~16:00/ 로얄호텔 로얄볼룸(서울)

 ○ (주최/주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참석대상)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투자·평가사, 금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0명

      ※ (온라인)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공지사항‘을 통해 참여 가능(‘23.10.30.~11.7.)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5‘)

개회 및 진행안내

기술원

14:05~14:10(5‘)

인사말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14:10~14:40(30‘)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방향 초안

주요내용 소개

기술원(ESG경영지원실장)

14:40~15:15(35‘)

전문가 패널토론

전문가, 환경부, 기술원

15:15~15:55(40‘)

질의 및 답변

15:55~16:00(05‘)

마무리 말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 (좌장) 김앤장 이윤정 변호사, (패널) 한국회계기준원 이웅희 센터장, 동반성장위원회 김병진 부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

붙임 2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유형분류 단순화

 ◦ 업종별(제조‧공공행정 등) 6개 →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

  ⇒ IS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라 산업공통‧산업기반으로 단순화, 산업별 특화된 중대성 이슈 고려하여 추후 산업별 특화항목 도입

공개단위

 ◦ 사업장 단위 → 법인 단위 공개(‘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 투자정보로의 활용을 위하여 재무정보와 환경정보의 기초단위 통일

공개항목

 ◦ 필수 항목(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은 의무화, 비핵심 정보(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는 과감히 제외‧통합

  ⇒ 국제 환경규제, 글로벌 공시 일정, 기업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신규·변경 항목은 단계적 도입 추진

공개시점

 ◦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반영하여 공개 시기 조정(12월→8월말)

    *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 대상 의무화(’25년) 예정

  ⇒ EU, IFRS 등 글로벌 기준은 투자활용을 위해 재무정보와 환경정보의 동시 공개를 요구하므로, 공개 시기를 앞당겨 적시성 확보

기업지원

 ◦ ①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②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③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책 강화

  ⇒ 공급망(Scope 3) 배출량, 기후 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측정이 어려운 분야는 선제적 지원(산정가이드 마련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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