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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울산’육성

울산시, 오늘(21일)‘인구정책위원회’개최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 수정(안) 및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지난 2021년 말 수립된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사업이 반영되어 보완·수정된다.
  울산시는 3월 21일 오후 3시 30분 본관 2층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김두겸)’를 개최하고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정(안)’ 및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정(안)’은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미래성장도시 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강화 ▲인구변화 선제대응 등 4개 전략, 14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수정 사항은 세부 추진과제가 당초 79개였으나 100개로 조정(신규 30개, 변경 4개, 제외 8개, 통합 1개)됐다.
  사업비는 5년간 당초 3조 9,041억원에서 9,218억원이 증가한 총 4조 8,259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은 총 99개 세부추진과제(1개 과제 완료)에 사업비 7,853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과제를 보면, 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및 교통기반(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마트거주 환경 강화, 문화・관광 자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꿀잼문화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함께 하는 출산 환경 조성,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신중년 사회 활동 지원,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 인구대책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구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인구유출에 대응하며 지역 활력 증진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울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되며,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울산시장)는 27명의 위원으로 지난 2021년 2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붙임 : 수정안 및 2023년 계획안 요약 . 끝.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 수정()


□ 인구정책 종합계획(‘21. 12월 수립)
 ○ 근    거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20.10.29제정)」 제5조제1항(시장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    위
   - (시간/공간적 범위) 2022년~2026년 / 울산광역시
   - (내용적 범위) 울산시 인구현황, 인구구조 변화 분석, 비전․전략․과제 발굴 및 제시 등
 ○ 비전 및 방향

비 전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



목 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전 략

 

전 략 과 제

 

1.

미래성장 도시

기반강화

 

미래산업 육성 광역 상생거점 기능강화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정주여건

개선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스마트 거주환경 강화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3.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강화

 

함께 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신중년 사회활동 지원 질높은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인구변화

선제 대응

 

교육환경 개선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

인구대책 시민 공감대 형성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정(안)
 ○ (추진배경) 민선 8기 공약 및 변화된 시정 방향 등 반영
 ○ (수정범위) 세부 추진과제 정비
     ※ 당초 79개 → 수정 후 100개(신규 30, 변경 4, 제외 8, 통합 1)
 ○ (예산현황) 5년간 총 4조 8,259억원(국 28,682, 시 19,577)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 -


2023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요약)


□ 수립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제3항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20.10.29제정)」 제5조제3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목    적)「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의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 단계적 추진 및 인구 활력 증진 도모
□ 추진방향
 ○ (미래성장 도시 기반 강화)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생활권 육성
 ○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 확보를 통한 주거 인프라 조성 및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 확대로 지역 정착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육아 공공 인프라 조성
 ○ (인구변화 선제 대응) 노인 돌봄․사회참여 지원 등 고령사회 선제 대응 체계 마련 및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진과제 및 예산현황
 ○ 99개 세부과제, 총 7,85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제수

2023년 예산현황

기타

(, 민자 등)

국비

시비

총 계

99

785,326

458,035

327,291

547,023

미래성장 도시 기반 강화

39

266,797

170,288

96,509

451,002

정주여건 개선

18

222,265

94,626

127,639

36,063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 강화

34

206,865

140,258

66,607

57,486

인구변화 선제 대응

8

89,399

52,863

36,536

2,472

   종합계획 세부과제(100) ‘23년 시행계획 미포함 : 1(자율운항 조선해양산업 육성, ’22년 완료)

□ 향후계획

 ○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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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