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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

- ’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자 모집…약 2만면 주차장 확보, 시민 편의 제공
- 시민은 저비용으로 주차공간 이용,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운영수익·세금감면 혜택
- 신규 참여자 보조금 25백만원→30백만원 확대, 기존 참여자도 물가상승률 고려해 지원폭↑
- 개방주차장 정보 ‘서울주차정보’에서 간편 확인…다양한 편익 기대·적극 참여 당부


□ 서울시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07년부터 ’22년까지 총 814개소 1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3개년 ’20년 1,590면, ’21년 2,091면, ’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천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개방유형

지원사항

’23년 지원 확대규모

비고

신규 개방

시설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확대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최대 20백만원 최대 30백만원

확대

개방 연장

유지보수비

최대 7백만원 최대 10백만원

확대

소규모 면수

(3~5면미만)

개방 연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신설



□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50%

60%

70%

80%

90%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면수

(null)

총 개방면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눔주차장 시안(확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경감률

1%

2%

3%

4%

5%


□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http://park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 임 1.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1부.
      2.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1부.
      3.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1부.  끝.

붙임1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추진부서

전화번호

1

종로

주차관리과

02-2148-3333

2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62

3

용산

주차관리과

02-2199-7804

4

성동

교통지도과

02-2286-5721

5

광진

교통지도과

02-450-7965

6

동대문

주차행정과

02-2127-4881

7

중랑

주차관리과

02-2094-2652

8

성북

교통지도과

02-2241-3485

9

강북

주차관리과

02-901-5956

10

도봉

교통지도과

02-2091-4215

11

노원

교통지도과

02-2116-4099

12

은평

주차관리과

02-351-7822

13

서대문

교통행정과

02-330-1746

14

마포

주차관리과

02-3153-9666

15

양천

주차관리과

02-2620-3737

16

강서

주차관리과

02-2600-4244

17

구로

주차관리과

02-860-2134

18

금천

주차관리과

02-2627-1735

19

영등포

주차문화과

02-2670-3990

20

동작

주차관리과

02-820-9888

21

관악

교통지도과

02-879-6953

22

서초

주차관리과

02-2155-7276

23

강남

교통행정과

02-3423-6408

24

송파

주차정책과

02-2147-3202

25

강동

주차행정과

02-3425-6304


붙임2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1) 주차장법상 건축물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기타사항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붙임3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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