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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선진화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오늘(31일) 착공식, 사업비 2,500억 원, 부지면적 13만 8,000㎡ 규모
사무동, 연구동, 목업동, 실증시험동, 방사화학분석동 등 5동 구성
국내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세계적 해체시장 진출 기반 구축
지역 산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원자력 산업 전(全)주기 기술완성 거점시설인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사업’이 첫 삽을 뜬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재)원전해체연구소(이사장 황주호)가 10월 31일 오전 11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3번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 부산시, 경북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와 지역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착공 공연(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3번지,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2번지(울산·부산 접경지역)에 부지 면적 13만 7,954㎡(울산 9만 3,341㎡, 부산 4만 4,613㎡), 건축연면적 1만 9,789㎡ 규모다.
  사업비는 총 2,500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 시설은 사무동, 연구동, 목업동(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실증하는 곳), 실증시험동, 방사화학분석동 등 5개 동으로 1·2단계로 나눠 건립된다.
   1단계 일반시설(사무동, 연구동, 목업동)은 2024년 9월, 2단계 방사선관리시설(실증시험동, 방사화학분석동)은 2025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영구 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장과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한다. 
  또, 동남권 등 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도 지원하게 된다.
  원전해체연구소 건립과 병행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000억여 원 규모의 제염 성능평가 분석장비 등 총 240종의 기술개발 연구 장비도 구축된다.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 따른 고용효과는 2,292명(직접 80명, 간접 2,212명)으로 나타났으며 원전해체 전문기업 울산유치(2020년 5개사) 성과도 냈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울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유치기획팀 구성, 중앙정부 유치 건의, 원전해체 유치 분위기 조성, 유치 타당성 연구, 47만 명이 참여한 유치촉구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이날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어렵게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한 만큼 중앙정부, 부산시, 경북도와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끝.

참고

 

     원전해체연구소 위치도






         □ 원전해체연구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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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