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방면의 어려움을 겪는 자살 유족을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해 유족의 트라우마 예방과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의 출동 요청에 따라 24시간 대응 및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초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일시주거, 학자금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대구시 거주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애도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일시주거지원(임시거주 숙박업소 안내 및 비용 지원) ▲법률·행정 처리 ▲학자금 ▲사후 행정처리비 ▲특수청소비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사고 직후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개요(별첨)
2.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별첨)
❍ 자살유족 대상 초기 및 지속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족이 겪는 다방면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유족의 트라우마 예방과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 도모
❍ (사업근거) 자살예방법 제12조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연계 근거 마련 (’22. 2. 3. 일부개정)
❍ (추진시기) 2022. 7월 ~
❍ (사업대상) 자살유족
❍ (사업내용) 자살 사고 발생 시 24시간 대응 및 현장 출동, 초기상담, 지원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법률·행정처리,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학자금, 정신건강치료비 등 ([붙임] 참고)
❍ (추진기관) 광역자살예방센터, 8개 구·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자 발굴) 24시간 대응, 현장출동(주간), 서비스 안내 및 등록·관리
경찰/소방 | ▶ |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 | 유가족 |
∙ 자살사건 발생 → 정신센터 출동요청 ∙ 유족 지원사업 안내 | ∙ 24시간 대기, 현장출동 ∙ 유족 대면접촉 및 심리지원 ∙ 서비스 안내, (동의 시)등록 ∙ 해당 서비스 지원 연계 | ∙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동의 후 서비스 수혜 |
❍ (심리지원) 애도상담(자조모임), 정신건강 서비스 및 치료비 제공
❍ (환경·경제지원) 법률·행정처리,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학자금 등
법률,행정 | 일시주거비 | 특수청소 | 행정처리비 | 학자금 | 정신건강 치료비 |
170만원/1가구 | 200만원/1가구 | 80만원/1가구 | 80만원/1가구 | 140만원/1인 | 100만원/1인 |
❍ (복지서비스 연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돌봄서비스
사업체계도
지원 서비스
서비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법률·행정 | 상속 및 상속 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및 고용 관련 법무사(노무사) 상담 지원 | 1가구당 170만원 |
학자금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자녀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 1인당 140만원 |
일시 주거 |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임시거처 비용 지원 | 1가구(2인 이상)당 200만원 |
사후 행정처리 | 시체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비용 등 지원 | 1가구당 최대 70만원 |
특수청소 |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폐기물 처리, 방역 및 냄새 제거 등 특수청소비용 지원 | 1가구당 최대 80만원 |
정신건강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치료, 심리검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 지원 | 1인당 100만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