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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특례시에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 이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6월 20일(월)부터 2022년 8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다.
 * (특례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가 인정되어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된다. 

참고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 배경

 ㅇ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특례 이양 대상사무로 심의·의결(‘22.3.25.)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사무”의 이양을 위한 개정

기능명

단위 사무

심의 결과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협의

2.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
·, 특례시 특례 이양

  
 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의 특례시 이양(안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 (실시해역) 울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시화호

  - (현행)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지정 협의,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협의 및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는 시·도가 수행

  - (개정) 연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다만, 사무 이양은 하나의 특례시가 해당 총량관리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로 한정(現 이양 대상: 마산만을 관할하는 창원특례시가 유일)

   ▶ 즉,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 수행

현행

주요 개정안

(11)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고시

(11)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나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고시

(12)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장관이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12)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장관이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도지사나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도지사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 설>

(12조의2 : 특례시 사무의 예외적 처리) 2개 이상의 시군이 관할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해서는 제1112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


 개정 효과

 ㅇ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

참고 2

 

특별관리해역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특별관리해역


 ㅇ (정의)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우려되는 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추진경과 및 지정해역 현황)


- 1982: 환경청 고시에 의해 4개소*를 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 부산, 울산, 광양만, 진해만(현 마산만)

 

- 1995: 특별관리해역 지정 조항을 신설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 제도화

 

- 2000: 특별관리해역을 육역을 포함하여 총 5개소* 확대 지정

 

*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ㅇ (개요) 대상해역의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해역 내 허용총량을 정하여,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


 ㅇ (시행 해역/연도) 마산만(‘08년), 시화호(’13년), 부산연안(‘15년), 울산연안(‘18년) 4개 해역


  (목표기준)


구분

마산만

시화호

(상류 / ·하류)

부산 수영만

울산

(수은/구리/아연)

COD (mg/L)

2.1

5.7 / 3.1

1.31

-

TP (mg/L)

0.032

0.123 / 0.053

-

-

중금속 (mg/kg)

-

-

-

0.67 / 73.1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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