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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돌봄 종사자 정서 지원

- 국립예산치유의 숲 연계, 숲 치유 힐링 프로그램 추진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이 오는 6. 2.(목) ~ 3.(금)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종사자 등 돌봄 종사자의 심리 및 정서지원을 위한 1박 2일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틈새·돌봄 업무를 수행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진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긴급틈새돌봄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에서의  돌봄 인력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인력(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및 시설에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사업이다. 

 이번 숲 치유 힐링 프로그램은 국립예산치유의숲(센터장 김동희), 서산용현자연휴양림(소장 이영록) 등 충남지역의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알로록 달로록 손수건 염색’, ‘소도구 테라피&싱잉볼 명상’, ‘마음 편한 아로마&차(茶) 테라피’ 가 진행되었다.
 또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충청권트라우마센터의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두뇌 건강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받고 측정 결과에 따른   호흡, 명상 및 개인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쉼 없이 일해온 돌봄 종사자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되었다.

 조경훈(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긴급 상황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한 돌봄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심리 정서적 지원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별첨)기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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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