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22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계획」수립·추진…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조기 정착 지원
◈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지지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19개 세부사업 추진 계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계획」이 부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호아동 : 아동 생활 시설 등에서 보살펴 돌보는 아동
「2022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계획」은 부산시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를 목표로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지지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먼저, 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소득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자립정착금을 지난해보다 1백만 원 인상해 1인당 7백만 원(장애아는 8백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지원대상도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지원대상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최대 60개월까지 확대한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한도를 최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늘리고, 저축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높인다.
아울러,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주택(BMC)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드비전 등 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월세 등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또한, 보호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보호대상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인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대입 및 취업 준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연계 주거교육, 금융기관 연계 적금․투자․보험이해 교육 등 알짜배기 자립교육도 마련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문가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전체 아동을 사후 관리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어린이재단 ‘함께 Green 미래’ 사업(멘토 연계 등), 바람개비 서포터즈(자조 모임)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자립지지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자립지지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취업 현황 등 자립실태를 조사하고, 자립지원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심리교육, 상담기술 교육, 경계선아동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해 아동 자립을 옆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보호아동의 주거·취업·진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수렴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교육․생활안정․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청년 취업난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부산시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보호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함께 성장하는 아동행복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 | 2022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계획 (요약) |
Ⅰ. 주요 현황
자립지원대상 아동 (‘21. 12월 기준, 단위: 명)
계 | 보호아동(만15세~24세) |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소계 | 아동양육시설 등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소계 | 아동양육시설 등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1,732 | 698 | 365 | 73 | 260 | 1,034 | 563 | 50 | 421 |
*(자립지원계획 수립)만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 및 상담)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현황 (‘21. 12월 기준, 단위: 명)
계 | 보호아동 |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소계 | 아동양육시설 등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소계 | 아동양육시설 등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2,531 | 1,497 | 861 | 156 | 480 | 1,034 | 563 | 50 | 421 |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위탁기관 | 위탁기간 | 주요사업 | 지원예산 |
(사)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 | 2021. 10.~ 2024. 10. | ▖자립준비(직업교육, 역량강화교육, 실습교육 등) ※ 비대면 온라인교육:경제,주거,직장생활 등 5종 ▖자립체험 및 생활(원룸형) | 548백만원 (시비) |
2022년 예산: 12,614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 ‘21년 본예산액 | ‘22년 본예산액 | 증감액 |
계 | 국비 | 시비 |
합 계 | 7,209 | 12,614 | 7,849 | 4,745 | 5,405 |
자립정착금 지원 ※ (‘22년)가정위탁아동 구․군비 50% 별도 | 970 | 1,085 | 0 | 1,085 | 115 |
대학등록금 지원 | 280 | 280 | 0 | 280 | 0 |
자립수당 지원(국비80:시비20) | 2,160 | 3,128 | 2,503 | 625 | 968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비70:시비30) | 2,972 | 6,810 | 4,747 | 2,043 | 3,838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국비70:시비30) | 80 | 118 | 83 | 35 | 38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국비80:시비20) | 0 | 645 | 516 | 129 | 645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22년)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통합 | 208 | 0 | 0 | 0 | △208 |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 539 | 548 | 0 | 548 | 9 |
Ⅱ. 2022년 주요 추진계획
(전 (전략1) 소득 및 주거안전망 강화 ▸7개 과제 |
❶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비장애아동 1인당 7백만원, 장애아동 1인당 8백만원
❷ (대학등록금 지원)확대 입학금 및 첫 학기 등록금 실비(1인 3,500천원 한도)
❸ (자립수당 지원)확대 1인당 월 30만원(최대 60개월 한도내 가능)
❹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확대 아동 적립시 매칭비율 1:2지원(월 10만원 한도)
❺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확대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
❻ (자립지원시설 등 운영) 자립지원시설(1개소) 및 자립생활관(10실) 운영
❼ (주거비 지원사업)확대 자립지원사업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관연계 지원
(전 (전략2)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6개 과제 |
❶ (아동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만 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시스템 DB입력
❷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신규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❸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및 돌봄종사자 양성
❹ (맞춤형 자립교육 실시) 맞춤형 컨설팅, 자격증 취득지원, 알짜배기 자립교육 등
❺ (자립체험 훈련 지원) 자립체험관(12실), 보호아동․연장아동 자립체험 제공
❻ (심리․정서 지원사업 추진)신규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 (전략3)지역사회 자립지지체계 구축 ▸6개 과제 |
❶ (자립실태 조사)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취업 현황 등 조사(연3회)
❷ (종사자 자립지원 역량 강화) 자살예방심리교육, 상담․소통 기술교육 등 실시
❸ (기관 연계 지원사업)확대 교육․취업, 생활안정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❹ (자립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주거, 취업 분야 등 관련자 회의 개최 등
❺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전국 운영․평가 대비 선도적 역할
❻ (자립지원사업 홍보 강화) 기관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소식지 발행 등
참고 2 | | 2022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요약) |
사업명 | 2021년 | 2022년 |
보호기간 연장 ※ 아동복지법 개정 | • 원칙적으로 18세 보호종료 - 대학 재학중인 경우, 직업 관련 교육·훈련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가능 | • 18세 보호종료이나 아동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조치 연장 가능 - 연장조치 중에 보호대상아동 본인의사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가능 |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 | • 보호종료 3년 이내 - 최대 36개월 한도 | • 보호종료 5년 이내 - 최대 60개월 한도 |
자립정착금 인상 | • 비장애아동 1인당 600만원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 • 비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장애아동 1인당 800만원 |
대학등록금 지원범위 확대 | • 보호종료 1년 이내 | • 보호종료 5년 이내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 (정부 매칭비율) 1:1 - 지원한도 월 50천원 | • (정부 매칭비율) 1:2 - 지원한도 월 100천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 서비스(신규) | - | • 자립지원전문가의 사례관리 실시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 집중 사례관리대상 자립지원 사업비 지원 |
보호종료아동 행복주택 우선입주(신규) ☞ 시 주택정책과 | - | • 행복주택(BMC) 우선 입주 지원 - 용호, 일광, 시청앞, 아미4지구 |
보호종료아동 마음건강바우처 사업(신규) ☞ 시 복지정책과 | | •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 3개월(10회기)간 주1회 전문심리 상담 등 제공 - 이용요금 전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