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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CI개발 용역 착수

-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비전을 담은 디자인과 캐릭터 개발 -


□ 대전시는 7일 오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CI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보고회에는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과 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전충남 TF연대,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추진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ㅇ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자인 개발 대상이 어린이재활병원인 만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ㅇ 또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상징성과 느낌을 담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슬로건도 함께 만들 것”도 제안했다. 

○ 이번 용역은 6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비전을 담은 디자인과 캐릭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활병원 CI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 목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하며,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와 교육, 그리고 돌봄까지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금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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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