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회수(47개)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9호,’21.12.15)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검사기관(9개)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 권한을 위임받음
□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2021년 1월 5일 시행)‘ 상 배출허용기준(배출구 및 부지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전해석 실시)가 강화됐다.
○ 이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 검사기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신청)
○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라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분야별 폐기물처리시설 및 검사기관 현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 | 분야별 폐기물처리시설 및 검사기관 현황 |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등 6개 분야, 약 1,080여 개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검사기관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수) | 검사기관 |
소각 | 382 | 6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
매립 | 301 | 4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음식물류폐기물 | 320 | 2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멸균분쇄 | 2 | 2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시멘트소성로 | 28 | 3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소각열회수 | 47 | 3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계 | 1,080개 | 20개 |
1.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
□ 매년 이미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단이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검사기관의 인력·장비·시설 등의 운영관리능력과 실제 현장에서의 시설검사능력을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
○ 기술인력, 장비 등의 변경사항은 변경신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2. 2.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분야별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 불가함
○ 최초 시설이 설치되어 사용개시 전 또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 받는 설치검사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시설운영 검사를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분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항목을 설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 실시
3.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될 예정인가? |
□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신청·평가·심의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계획·평가·보완조치 등)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신청 받은 검사업무를 이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및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기관은 평가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 신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을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받고, 평가 및 결과통보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4.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무엇인지?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로 분류되며, 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악취 검사방법은 복합악취로서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공기희석관능법은 공기 중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며, 복합악취 측정은 공기희석관능법을 원칙으로 한다.
※ 악취공정시험기준 ES 09301.b(공기희석관능법)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ㅇ 환경부장관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검사기관은 총 9개 기관이 있다.
* 검사기관(9개) : 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산업로공업협동조합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ㅇ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장 굴뚝에 설치돼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농도를 24시간 파악하고 전국 4개 권역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기기이다. 측정항목은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이다.
* 권역 관제센터(4개)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