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 9. 시흥시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 #2. 2021. 8. 안성시 소재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 |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 전용 『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 선행안전난간대)』를 개발했다.
○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는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비계(Scaffolding)는 건물 등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 건설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위험 사진자료: [붙임1] 참고
□ 실제로 2016~2018년(3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강관 및 시스템비계에서 총 99명의 추락사망자가 발생했다.
○ 그중 주요원인으로는 ‘안전난간 설치 미흡’이 69.8%(69명)를 차지했으며, 작업별로는 ‘비계 설치·해체 작업’에서 27.3%(27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선행안전난간대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에도 항상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 선행안전난간대 세부 설치 방법: [붙임2] 참고
□ 이 기술은 지난해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특허 출원(2020.10.)하였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 올해 상반기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조립식 안전난간시험방법에 따라 실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2호
○ 이를 토대로 공단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기업의 선행안전난간대가 최근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하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비계 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가 산업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 | 건설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위험 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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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해체 작업자(①) 추락 위험> |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자(①~②) 추락 위험> |
붙임2 | | 선행안전난간대 세부 설치 방법 |
○ 선행안전난간대 설치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에 보조수직재(#1) 설치 후, 보조수직재(#1)의 연결부에 선행안전난간대(2본)를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보조수직재(#2)에 선행안전난간대를 체결 후 시스템비계 수직재에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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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조수직재(#1) 설치 | <2단계> 선행안전난간대(2본) 체결 | <3단계> 보조수직재(#2)에 체결후 수직재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