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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

** 선박의 설계·건조, 항로표지, 선박의 항법,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원의 훈련·자격기준 등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회의체

  그간 선박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되어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해수유입의 방지를 위해 환기구에 차단장치 설치, △구명정을 부두에 계류시키고 환기구를 제외한 모든 개구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환기율(1인당 5m3/h 이상) 달성 등

**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기존 선박에 ICT 센서, 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한 선박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한국선급(KR)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개요


  설립연혁

 ㅇ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후 「해상인명안전협약」채택(1914.1)

 ㅇ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설립(’59. 1. 6)

 ㅇ 기구의 명칭을「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 5. 22)

  회 원

 ㅇ 회 원 수 : 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ㅇ 우리나라 가입 : ’62. 4. 10 (북한가입 : ’86. 4. 16)

  

구 성 : 총회, 이사회, 위원회(5), 전문위원회(7)


 

 

 

 

 

 

 

 

 

 

 

 

 

 

 

 

 

 

 

 

 

 

 

 

 

 

U N

경제이사회

 

 

 

 

 

 

 

 

 

 

 

 

 

 

총 회

 

 

 

 

 

 

 

 

 

 

 

 

 

 

 

 

 

 

 

 

 

 

 

 

 

 

 

 

 

 

 

 

 

 

 

 

 

 

 

 

 

 

 

 

 

 

 

 

 

 

 

 

 

 

 

 

 

 

 

 

 

 

 

 

 

 

 

 

 

 

 

 

 

 

 

 

 

 

 

 

 

 

 

 

 

 

 

 

 

 

 

 

 

 

 

 

 

 

 

 

 

 

 

 

 

 

 

 

 

이 사 회

 

사 무 국

 

 

 

 

 

 

 

 

 

 

 

 

 

 

 

 

 

 

 

 

 

 

 

 

 

 

 

 

 

 

 

 

 

 

 

 

 

 

 

 

 

 

 

 

 

 

 

 

 

 

 

 

 

 

 

 

 

 

 

 

 

 

 

 

 

 

 

 

 

 

 

 

 

 

 

 

 

 

 

 

 

 

 

 

 

 

 

법률위원회

LEG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MEPC

 

해사안전

위원회

MSC

 

기술협력

위원회

TC

 

간소화

위원회

FAL

 

 

 

 

 

 

 

 

 

 

 

 

 

 

 

 

 

 

 

 

 

 

 

 

 

 

 

 

 

 

 

 

 

 

 

 

 

 

 

 

 

 

    
 *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총 7개 전문위원회(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등) 운영

□ IMO의 주요기능

 ㅇ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

구 분

대표 협약

해상인명안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Loadlines)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SAR)

해상불법행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

선박기인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

유류오염사고 보상 및 책임제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LC)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협약(FUND)

선원자격 등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MO 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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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물 포럼은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실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갈등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전경수 위원장의 개회사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합물관리시대, 팔당호 관리 방안과 팔당 상수원 규제갈등과 개선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유역 내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강청과 한강유역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취합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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