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월 5일 공포했으며, 후속조치로 8월 19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최종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전기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관외’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확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근로자에 대해 ‘이주정착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억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증설 투자 등이 필요한 울산 내 우수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근 시·도로 이전하는 ‘탈 울산(역외유출)’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기업의 울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신규 투자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 내 조기정착을 돕는 제도이다.
‘이주정착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이며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주정착보조금’ 제도 신설로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뿐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울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붙임 – 조례 개정 내용. 끝.
붙임 1 |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요약) |
□ 개정배경
○ 관내 증설 투자기업의 탈울산화 방지 : 우리시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증설을 수반할 경우)도 이전기업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의 긴급한 공석 발생 대비 : 부위원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함
○ 이전기업 소속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전 부담 경감 : 이주정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이전기업의 범위에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 포함(안 제2조)
- 현행: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 개정: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 포함
○ (개정) 투자유치위원회의 부위원장 명문화(안 제3조)
- 현행: 위원 중에서 호선
- 개정: 미래성장기반국장
○ (신설)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안 제21조의8 및 제25조)
-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
- 2년 이내 퇴사 또는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반환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보조금 지원대상의 기준 변경(안 제14조)
- 현행: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개정: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신설) 관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면적을 초과한 면적
-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부분과 신규구입한 설비,기계장비
○ (신설)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안 제1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의2)
-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며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
-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 및 지급후 14일 이내 결과통보
○ (신설)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원 특례기준(안 제14조의3)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10%p 가산하여 지원
○ (개정)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정의 정비(3개월→1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업종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