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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주민세 재산분’및‘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및 신고 납부도 8월로 통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유의할 점은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 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에서‘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관내 사업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누리소통망(SNS)홍보,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작년까지 주민세가 5개의 세세목(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를 3개의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했다.”면서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홍보 포스터. 끝. 

붙임1

 

홍보문

                     포스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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