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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시행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4만 5,511톤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 등 대기질 개선 기대

                     

울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하고 7월 1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

  시행 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장(배출시설),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비도로이동오염원(선박, 건설기계 등) 등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59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다.
  세부사업 주요 내용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105개사),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153개소), ▲친환경차(전기․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2만 6,221대 보급, 수소 충전소 확대(10→14개소), ▲노후 경유차와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지원(2만 9,601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12월~3월까지 5등급 차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4만 8,157대) 등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25억 원(국비 6,159억 원, 시비 4,266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시행 계획이 완료되면 2024년 전망배출량(BAU) 대비 초미세먼지(PM2.5) 880톤, 미세먼지(PM10) 1,115톤, 질소산화물(NOx) 1만 8,217톤, 황산화물(SOx) 1만 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만 2,465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만 5,511톤 가량 감축하게 된다.
  이에따라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17㎍/㎥ 이하, 오존(O3) 0.06ppm(8시간평균) 이하 등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자동차 등 각종 대기오염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공보와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시행 계획. 끝.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시행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우리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 기본계획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울산·부산·대구 전지역, 경북 6개 시·군, 경남 6개 시·군)
    - 시행계획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경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9. 4. 2.)
  ○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2020. 4. 3. 환경부)
  ○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승인요청(2021. 3. 30.)
  ○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승인(2021. 7. 7. 낙동강유역환경청)

시행계획 개요

  ○ 계획기간/대상지역 : 2020년~2024년/울산광역시 전역 
  ○ 비전 :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산업도시
  ○ 대기질 목표 : 초미세먼지(PM2.5) 17㎍/㎥, 오존(O3) 0.06ppm(8시간평균)
  ○ 2024년 전망배출량(BAU) 대비 삭감계획량 : 45,511톤(질소산화물 등 5종)
  ○ 대상분야/세부사업 : 사업장․도로․비도로․생활오염원 / 59개사업
  ○ 소요예산 : 5년간 1,042,515백만원(국비 615,897, 지방비 426,618)

주요사업

 1) 사업장(배출시설) 관리
  ○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105개사),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지원 : 153개소
  ○ 자가측정 체계 개편 및 측정값 조작 방지(제도개선을 통한 객관성 확보)
 2)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관리대책
  ○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전기트럭) 보급 확대 : 26,221대
  ○ 수소 충전소 확대 : 10개소 → 14개소  
  ○ 노후 경유차 및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및 1톤 화물차 LPG차량 교체 : 31,721대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계절관리제 동안(12월~3월) 상시 제한
 3) 비도로이동오염원(선박, 건설기계 등) 관리대책
  ○ 울산항 선박육상전원설비(AMP) 구축 : 11대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 1,745대
  ○ 공항 대기관리(업무용차량 전기차 전환 및 충전시설 확보, 배출물질 정기검사 및 설비 개선 등)
 4)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도로 청소차량 보급 확대 : 26대 → 41대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48,157대
  ○ 도심 내 Eco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숲 조성(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5) 정책기반 강화 및 소통·참여 확대
  ○ 민감계층 등 시민 건강보호 기반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 도시대기·도로변대기 등 4개소 신설(추가)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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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