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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방역수칙 위반업소 집합금지 등 처분-

       

전라남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클럽처럼 다른 테이블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술집),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 술을 마시는 곳)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의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22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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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평군에는 공설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은 사망 후에도 먼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한 이별을 누릴 수 있도록 양평의 현 상황과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평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있다. 군의 화장률은 이미 93%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2038년까지 연간 약 2,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 내에는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대부분의 군민은 성남, 원주, 춘천 등지의 화장장을 이용해왔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타지역 예약도 점차 어려워졌고 실제로 경기도의 ‘3일차 화장률’은 2024년 66.8%에서 2025년 1월 기준 31.2%로 급락했다. 이는 장례를 치르고도 정작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하는 유족에게 감정적·물리적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한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건립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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