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2.28. 고통받는 자영업자 생계 곤란 등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완화… 유흥시설의 경우 22시 운영시간 제한
붙 임 |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2단계 & 1.5단계) |
구 분 |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좌동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좌동 | |
편의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삭제 | |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삭제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