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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막

- 순천만국가정원에 전국 지자체 시목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정원 조성 -


순천시(시장 허석)는 16일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개막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생활문화축제를 기념하는 생활문화정원 조성 기념식수를 진행하였다. 생활문화정원은 순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지속가능한 기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되어, 순천시의 시목인 감나무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 대표 시목이 식재되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로 제막식을 진행하고 생활문화정원을 일반에 공개됐다. 

개막식은 허석 시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기수단 입장, 환영공연 ‘루미의 꿈’과 주제공연 ‘함께 노래해’가 연출되었고, 개막행사는 300개의 멀티화면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전국의 축제 참여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운영되었다.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온택트 방식으로 처음 시도되는 축제로 오는 18일까지 모든 프로그램과 공연을 순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과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이 길을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통해 생활문화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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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