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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 추진한다”

울산시, 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5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월보다 ‘10.5%’증가


울산시는 올해 2020년 5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9,614명으로 1월 2만 6,789명 대비 2,825명(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 결과로 보여진다.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내용은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을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 25세~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발굴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292명이 늘어났다.
  이밖에 올해 5월 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8만 6,379원으로 1월 대비 2만 7,814원 증가했으며, 근로소득도 81만 6,919원으로 5만 284원이 늘어났다.
  이는 소득 30% 공제 제도 신설과 기본재산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더욱 촘촘해진 복지안전망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기초생활급여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공적 지원과 함께 이웃돕기, 의료기관 협력지원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직·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월 대비 미취업 기초생활수급자는 34명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수급 신청 시 소득 감소와 실직을 사유로 명시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끝.

참고 1

울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2018,12

2019.12( 18년대비 연간)

2020.1( ‘20.12월대비 1월간)

2020. 5(‘201월대비 4월간)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대비 비율)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대비 비율)

증감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대비 비율)

증감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대비 비율)

증감

1,155,623

22,939

(1.98)

1,148,019

26,594

(2.23)

3,655

(15.93)

1,147,037

26,789

(2.33)

195

(0.73)

1,142,190

29,614

(2.59)

2,825

(10.55)

중구

231,973

5,593

(2.41)

223,581

6,343

(2.83)

750

(13.41)

223,060

6,381

(2.86)

38

(0.60)

220,028

6,922

(3.15)

541

(8.48)

남구

330,732

6,319

(1.91)

323,819

7,427

(2.29)

1,108

(17.53)

323,704

7,490

(2.31)

63

(0.85)

322,883

8,361

(2.59)

871

(11.63)

동구

164,642

3,185

(1.93)

159,656

3,960

(2.48)

775

(24.33)

159,294

3,986

(2.5)

26

(0.66)

157,973

4,615

(2.92)

649

(16.28)

북구

206,434

3,259

(1.57)

217,796

3,796

(1.74)

537

(16.48)

218,053

3,827

(1.75)

31

(0.82)

218,673

4,190

(1.92)

363

(9.4)

울주군

221,842

4,583

(2.06)

223,167

5,068

(2.27)

485

(10.58)

229,926

5,105

(2.22)

37

(0.73)

222,633

5,526

(2.48)

421

(8.25)

  기초생활수급자를 중복제외하고 산출한 인원 
  

참고 2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관련 자료 

                      

울산광역시 현황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단위: , %)

구분

2019.12

2020.1

2020. 5

주민등록*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전년도

대비증감

주민등록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전월

대비증감

주민등록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1월대비증감

인원

1,148,019

26,594

(2.32)

3,655

(15.93)

1,147,037

26,789

(2.33)

195

(0.73)

1,142,190

29,614

(2.59)

2,825

(10.55)

                    

*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인구

** 세종시 제외한 7대 광역시 중 우리시 수급자 비율 최고 낮음(전국평균 4.17%, 우리시 2.59%)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①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1인가구 527.1천원)

     ②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1인가구 702.8천원)

     ③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1인가구 790.7천원)

     ④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1인가구 878.5천원)


  ○ 증가사유

    - 기초생활보장 제도 완화

      · 수급자 기본재산기준 완화 5,400만원→6,900만원(주거용 1억원→1억2천만원)

      ·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완화 30~10% → 10%(20. 1월),

           ※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면제 

                     

구 분

2019. 12

2020. 1

2020. 5

증감(2020.1월대비)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1,846

1,906

2,317

411

장애인포함가구

6,226

6,261

6,553

292

   · 25 ~ 64세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20. 1월)
   ※ 행복e음 수급자 평균소득액 분석결과 1월 대비 5월 근로소득 증가(평균 50,284원 증) 
    

구 분

2019. 12

2020. 1

2020. 5

증감(2020.1월대비)

근로소득

737,133

766,635

816,919

50,284

소득인정액

320,551

483,923

486,379

27,841

  - 코로나19 영향(4월 이후 신청자) : 소득감소 등 
  코로나19 이전(1,2,3) 신청자 65% 비해당, 이후(4,5)신청자 35%중 일부
  

구 분

2019. 12

2020. 1

2020. 5

증감(2020.1월대비)

신청 시

실직,소득감소 사유표기자*

5

5

2

3

     
* 2020.1월 ∼ 2020. 5월 누계 19명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및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알려진 효과(사각지대 일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으로 진입)
    -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순으로 증가, 교육급여는 지원이 많은 타 급여로 전환되어 감소
     · 주거급여 대상자 :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이후 지속적 증가 
     · 생계급여 대상자 : ‘20.1월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부양비 부과율 하향 등
                              
향후 계획
○ 월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모니터링
 ○ 기초생활급여 외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생계·의료·교육급여 예산 과부족액 수시 점검
 ○ 광역·지역자활 사업 확대로 일자리 연계, 취업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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