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협약개요 |
| 【협약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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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협력사항) - 선불카드의 납품은 부산은행에서 각 구·군으로 일괄 배송 ❍ 제4조(제한사항) - 카드 발급 비용 및 미수령 회수 카드의 발급 비용에 대한 부산은행 전액 부담 사항 - 사용지역, 사용기한 및 업종제한 명시 -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 부산은행 부담 -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부산은행에서 사후정산 후, 각 구·군으로 반납 ❍ 제5조(역할분담) - 부산시의 16개 구군 위임 사항 등 수행상황 총괄 관리 - 선불카드 대금은 카드 수령 이전 구·군 단위 부산은행으로의 일괄 지급 원칙 |
참고2 |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공동업무협약서(안) |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발행을 위한 - 공 동 업 무 협 약 서 『부산광역시』와『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발행사업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의 신속한 지급과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란 부산광역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선불카드를 말한다. 2. “대상자”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부산 시민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가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이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지역 선불카드인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를 제작·발행하기로 한다. 2.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발행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의 납품은 부산은행에서 각 구·군으로 일괄 배송하도록 한다. 제4조(제한사항)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카드 발급 비용 및 미수령 회수 카드 발급 비용은 부산은행이 부담한다. 2. 사용지역은 부산광역시 시내로 한정 하며, 사용기한은 2020.8.31.까지로 정한다. 3. 업종제한은 부산 동백전 카드 기준을 준용한다. 4.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부산은행에서 부담한다. 카드로 대체 발급 예정) 5. 사용기한 만료 후,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부산은행에서 사후정산하여, 각 구·군으로 반납시킨다. 6.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기타 약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역할분담)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발행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군의 위임을 받아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교부, 계약 등 사업 수행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2.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수령 이전에 구·군 단위에서 부산은행으로의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산은행은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를 지급·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6조(비밀유지)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상호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3조(협력사항), 제4조(제한사항), 제5조(역할분담) 및 제6조(비밀유지)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협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9조(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 협약서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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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 #힘내자 부산! 선불카드 사용 안내문 및 주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