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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유치 활동 본격 시동,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

투자의향기업 적극 발굴·체계적 지원 위해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 가동
경남 투자환경과 지원인센티브,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온라인 홍보
해외기업 비대면 투자유치, 국내복귀기업 유치 활동 병행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월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에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도내 경기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이와 함께 3년 연속 3조 원 이상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인 행보로 파악된다.


<투자의향기업 적극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 가동>

우선 경남의 주력산업별로 투자의향 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투자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투자통상과와 주력산업별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5월부터 EV, FCEV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 기업 발굴활동을 시작해, 상반기에는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내 나노전문기업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경남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의향 항공기업과 한방·항노화 및 의생명·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성공지원센터에서는 투자기업의 도내 안착을 위해 투자인센티브와 더불어 산업별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투자 강점 알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 온라인 홍보>

도는 경남의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카드뉴스(한눈에 보는 경남의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로 제작하고 도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경남의 투자강점을 기업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린다.



또한 투자유치홍보 책자를 리뉴얼 하면서 개정이 예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에 대해 알리고 ▲경남창원스마트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남부내륙고속철도, ▲대형항만 진해유치 등 민선7기 이후 크게 달라진 경남의 투자환경을 기업인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투자가능성 높은 기업, 선제적 사전 투자상담 추진>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고,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방법도 개선해 나간다. 기존의 기업방문형 투자상담 형식을 탈피해 투자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상담 신청을 받아 기업별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매출액과 기업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홍보자료와 투자상담 신청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공장 신․증설 계획이나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경남 투자통상과로 상담신청서를 팩스(055-211-3259)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이 기업 맞춤형 투자상담을 실시한다.

  

투자상담 신청 도(담당부서) 연락처 및 전자메일 주소

                                                                          

국내기업 투자상담(국내유치담당)

국내복귀기업 투자상담(해외유치담당)

연 락 처 : 055-211-3261

전자메일 : goqud6216@korea.kr

연 락 처 : 055-211-3271

전자메일 : klbpmin@korea.kr 


 <해외기업 대상 소통망 다변화(동영상, 모바일 등) 비대면 투자유치활동 추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투자유치활동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투자유치활동 동영상 제작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소통망을 다변화하면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복귀기업 지역별․ 단계적 중점 유치>

국내복귀기업 역시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을 필두로 기업들의 본국회귀(리쇼어링, Reshoring) 의향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진출기업 위주, 2단계는 미주·유럽 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년도에 비해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도는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를 가동시켜 산업분야별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투자유치유관기관협의회, 투자유치자문관’ 등 인적조직을 활용해 사전에 투자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로 경남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유치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스마트 제조업 혁신과 연계해 ICT 앵커기업과 유치를 협상하고 있고 조만간 도내 투자를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첨부 : 1.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 운영계획

         2. 투자인센티브 주요내용

         3. 사전 투자상담 신청서(서식)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 운영계획

  구성 및 운영 개요

  구    성 : (총괄)투자통상과장, 국내유치담당+산업별 업무담당자* 등 

   *산업단지정책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항노화산업과, 시군 투자유치담당부서 업무담당자 등

  활동내용 : 산업별 투자의향 기업 발굴을 위한 공동 투자유치 활동(IR)

                        < 분야별 공동 투자유치 활동계획 >

                                                              

투자유치 분야

기 간

대 상

주 요 내 용

(미래)자동차 부품

5

-수소전기차 부품 기업 및
글로벌 완성차업체 협력사 등

-수소전기차 및 글로벌 완성차 협력사 투자의향 기업 발굴

밀양나노융합

국가산단내 기업유치

5~6

-나노전문기업, S사 협력사

-S 협력사 입주확정 및
나노전문분야 입주의향 기업 발굴

항공산업 연관기업

7~8

- 수도권 및 도내 소재 항공기업

-경남국가혁신융복합단지 무인기
종합타운 입주의향 기업 발굴

한방항노화 및 의생명·

의료기기 전문기업

11~12

- 항노화 관련 업종, 의생명·
의료기기전문기업

-항노화 제품, 의료기기
투자의향 기업 발굴

 

추진방향

  산업별 투자활동 대상 기업 List-up

  기업방문 투자유치 활동

  - (일정협의) 개별 기업과 유선연락으로 방문일정 조율

  - (공동 IR) 투자인센티브, 산업별 진흥정책, 산업단지 등 투자인프라 홍보, 기업현황, 투자동향 파악 등    

  ⇒ 개별 기업 방문, 투자상담일지 작성 및 잠재투자기업 관리

  투자의향 기업 발굴

  - (의향기업) 기업의 기술개발, 수주물량 확보, 신규사업 진출 등 투자 검토 시 투자의향 기업으로 분류

  - (투자계획) 투자종류, 규모, 시기, 업종, 입지조건, 부동산 소유계획 등 본격적 유치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파악

  ⇒ 투자시기가 촉박한 투자의향 기업 발굴 시 별도 T/F 구성하여 유치추진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 IR 활동 절차>

                                                                                    

IR 대상기업 List-up

기업방문 IR

투자의향 기업 발굴

산업별

20~30개사 선정

방문일정 조율

개별기업 상담

투자계획 파악

유치T/F 구성


 투자인센티브 주요내용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대한 재정자금기준 산업부 고시 개정예정(4월말)

《수도권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이 경남으로 이전》

 (지원요건)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하는 법인 중

  공장시설 또는 본사. 연구시설의 수도권 업력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

  ※ 해외진출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MOU 체결 후 10억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상시고용 

  경상남도 이전 후 기존사업장 매각

 (지원내용)  

  토지매입가액의 10~50% 이내, 설비투자액의 8~34% 이내 보조금 지원

  ※ 예산범위 내 국비 최대 100억원 한도(지방비별도)

《국내기업이 경남에 신설, 증설 투자》

 (지원요건)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하는 법인 중

  업력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 건축물 신·증축, 용도 변경, 폐건물 매입 후 사업시설 설치

  MOU 체결 후 10억원 이상 투자, 기존인원의 10%이상(10명 이상) 신규고용

  기존사업장 유지(축소, 임대, 매각 금지)

 (지원내용)

  설비투자액의 8~34% 이내 보조금 지원

  ※ 예산범위 내 국비 최대 100억원 한도(지방비별도)


2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

 (지원요건)

  업력 2년 이상 기업, 투자금액 5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영위하는 기업 

  경상남도 이전 후 기존사업장 매각  

 (지원내용)

  설비투자액의 5% 이내(10억원 한도) 보조금 지원 


3 대규모 투자지원

 (지원요건)

  MOU를 체결하고 사업장을 도외에서 이전하거나 신설투자하는 기업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상시고용 150명 이상

 (지원내용) 

  설비투자액의 10% 이내 보조금 지원(최대 100억원 한도)


4 R&D센터 특별지원

 (지원요건)

  MOU를 체결하고 R&D센터를 도외에서 이전하거나 신설투자하는 기업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0명 이상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 1인당 월 100만원 3년간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100억원 한도)


5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요건)

  MOU를 체결하고 도외에서 이전하거나 신설투자하는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투자

  투자금액 50~12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20~60명 이상

  공장부지 1순위 근저당 설정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의 30~60%, 50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5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요건)

  촉진지구 입주(도외이전, 신설) 기업, 20억원 이상 투자, 10명 이상 신규상시고용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분양가의 50%까지(5억원 이내)

  고용보조금 : 1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3억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1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2억원 이내)

  설비보조금 : 20억원 초과 설비투자액의 2% 이내(2억원 이내)

  이전보조금 : 5억원 초과 이전설비액의 2% 이내(2억원 이내)

                                                  

 

기업투자촉진지구 : 4개소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함양 일반산업단지

함안 대산장암농공단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사전 투자상담 신청서(서식)

 회사개요

                                                          

기 업 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고용인원

기업주소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업 종

주요생산품

담 당 자

() (성명)

(직통연락처) (전자메일)

 

  투자상담 신청서

                                                                                      

 

상담방법

기업 방문요청 도청 방문 전화상담 기타( )

상담희망일

2020. . . 오전 오후

투자관심지역

검토단계

투자미정 장기검토 부지물색중 공장착공전 기타( )

투자계획

투자형태

공장 신설 공장 증설 공장 이전

기타( )

투자사유

생산시설 협소 수주물량 확보

신규사업 진출 기타( )

투자사업장

업종/생산품

/

투자금액

10억원 미만 1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미정

신규

고용인원

10명 미만 10~2020~3030~40

40~50 50~100100명 이상 미정

투자면적

(대지) (건물)

투자일정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착공

3년 이내 착공 3년 이후 투자 미정

기타

관심사항

(투자지원제도 등)

 


 본 상담신청서는 기업의 투자상담 외 다른 목적으로 절대 활용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되며,  상담을 원하시면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055-211-3259) 또는 전자메일(goqud6216@korea.kr)로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투자통상과(055-211-32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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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