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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 소~통 클리닉 (Clinic)으로 해결한다

대전시, 입주자 간 소통을 위한 스킬 전문가 도우미 행정 지원 -


 대전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기로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전시는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아파트 주민과 관리주체들에게 전문가의 소통 스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소~통 클리닉(Clinic)’을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아파트 입주자 간의 갈등, 동대표 및 관리주체의 불신 등 법적 이외의 사소한 감정이 다양한 갈등으로 발전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소~통 클리닉(Clinic)’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통 클리닉(Clinic)’은 입주자 등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스킬 소통전문가를 지원하고 법적 이외의 사안으로 갈등을 겪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입주자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상호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형성돼 아파트 공동주택의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인‘의무관리단지’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통 클리닉(Clinic)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주민들의 호응과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소~통 클리닉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영방향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운영절차 등은 별지 안내(홍보)문을 참조하면 된다.(지원/문의 신청기간‘20.4.28~5.12)

[붙임] 안내(홍보)문
  

붙임

 

안내(홍보)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도우미“「소~통 클리닉 (Clinic)」”시범 운영

                                                                                

리 아파트가 이상해요~, 속이 답답해요~, 누가 좀 풀어주세요~ 입주자 등 갈등(반목) 해소 도우미 SOS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 드립니다 스킬 소~통전문가 지원

                                                                                 


지 내 주민 스스로 소통 참여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아파트 공동체 주거문화에 대한 상호간 인식 정착 및 활성화 기여

                                                                            


법적 이외 갈등하고 있는 입주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입주자 등 갈등(조정) 및 전문분야 스킬 제공

주로 갈등 소통분야 지원 / 운영(관리)업무에 대한 전문가 필요시에는 별도 자문 지원




동대표 간의 갈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와의 갈등

층간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의무관리단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년도 시범운영 / 결과(반응)에 따라 확대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갈등 요청 내용 확인 후 전문가 지원

시범 3개단지 선정 (지원 선착순) / ’20년 내 시범 운영 예정

(문의) 신청기간 / ‘20.4.28 ~ 5.12(2주간) (042)270-6361 주택정책과

 

< 절차 >

 

 

 

 

 

 

(1) 지원문의

- 입주자 등 관계자

 

(2) 지원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요청내용 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

- 시범 3개 단지

전문가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로 주민 활동이 일부 자제되는 사회적분위기 감안하여 시범 시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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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