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
○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
○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 1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할 계획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1 | | 질의/응답 |
1. 1 슬레이트는 왜 철거하여야 하나요? |
❍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현재 대부분 30년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큼
2. 2 그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
3. 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
4.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
❍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 사업자를 통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참여자 신청을 접수함
※ 임차인, 거주인 등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가능
❍ 사업참여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대상자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가옥의 면적을 조사하고, 공사 일정 협의 후 철거 날짜를 확정하여 철거 및 개량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