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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된다

◇ 2020년 국고지원액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나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 지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

○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


○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 1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할 계획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1

 

질의/응답

 

1.   1 슬레이트는 왜 철거하여야 하나요?

  

❍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현재 대부분 30년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큼 

                                                                                     

2.   2 그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 ‘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년까지 국비 2,016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를 약 19만동 철거 하였으며, 잔여 주택 슬레이트 약 61만동 존재

❍ ‘19년부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철거 후 개량비용까지 지원하였으며, 19년은 1,170동 개량지원함
                                                                                    

3.   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 2030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52만동(누적)을 철거하여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 추진
  ※ 잔여 약 18만동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감소 예측
                                                                                      

4.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  사업자를 통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참여자 신청을 접수함

  ※ 임차인, 거주인 등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가능 


❍ 사업참여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대상자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가옥의 면적을 조사하고, 공사 일정 협의 후 철거 날짜를 확정하여 철거 및 개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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