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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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 14번 환자 발생


코로나19 대전 14번 환자 발생사려


 발생현황

○   오늘(3.1) 오후에 서구 거주 20대 남자(미용사) 코로나19 확진되어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명이 되었다고 발표

□  발생경위

14번 확진자는 현재 심층역학조사중

□  조치사항

○  해당 미용실(유성구 궁동 리소헤어 충남대점)은 즉시 폐쇄 후 방역소독 조치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 후 검사 예정이며, 세부동선은 심층역학조

사 후 공개예정  

                         

코로나 19 일일 상황보고(3.1 17:00기준)


                                                                                                                     생안전과 270-4900

 

관리현황

(단위:)

                  

구 분

신 규

(금일)

관 리 대 상

(b)

해 제

(c)=(a)+(b)

누 계

비 고

(a)

병원

격리

자가

격리

능동

감시

387

671

31

640

-

2,444

3,115

365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365

(검사결과 음성)

 

검사 중 426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확진환자

1

14

12

2

-

-

14

접 촉 자

65

231

19

212

-

33

264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321

426

-

426

-

2,411

2,837

       

        * 환자동향

(단위: )




                             

대전

(질본)

인적사항

입원기관

환자상태

접촉자수

(격리조치중)

확진일자

비고

1

(241)

(동구)

충대병원

양호

23(23)

2. 21

 

2

(372)

(유성)

충대병원

양호

9(6)

2. 22

 

3

(573)

(유성)

충대병원

양호

1(1)

2. 23

대전 2번 접촉자

4

(1256)

(유성)

자가격리

양호

44(44)

2. 26

 

5

(1252)

(유성)

충대병원

양호

14(14)

2. 26

 

6

(1257)

(대덕)

충대병원

양호

7(7)

2. 26

 

7

(1856)

(서구)

충대병원

양호

2(2)

2. 26

대전 5번 접촉자

8

(1568)

(서구)

충대병원

양호

2(2)

2. 26

대전 5번 접촉자

9

(1569)

(서구)

을지대병원

경중증

-(-)

2. 26

 

10

(1788)

(서구)

충대병원

양호

2(2)

2. 27

대전 6번 접촉자


              

대전

(질본)

인적사항

입원기관

환자상태

접촉자수

(격리조치중)

확진일자

비고

11

(1913)

(유성)

충대병원

양호

48(48)

2. 28

대전 6번 접촉자

12

(2020)

(대덕)

충대병원

양호

5(5)

2. 28

 

13

(2025))

(서구)

충대병원

양호

2(2)

2. 28

 

14

(미채번)

(서구)

배정대기

(자가격리)

양호

조사중

3. 1

<역학조사중>

           

조치사항

 

 

 

선별진료소 일일상담 진료실적 : 594(보건소 293, 의료기관 301)

전일대비 8명 증가

다중이용시설(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열화상카메라 발열 체크

- 실적 16,189이상없음

 

정부합동 일일 영상회의(15:00~16:00)

의료단체장 간담회(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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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