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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컴퍼니, 장학기금 1억 4,160여만 원 기탁

조웅래 회장, ‘이제우린’1병당 5원씩 적립,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기부 -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14일 오후 3시 시청 응접실에서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장학기금 1억 416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맥키스컴퍼니의 장학기금 기탁은 지난해 10년간(2019년 ~ 2028년까지) 대전지역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이제우린’ 한 병당 5원씩을 적립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하기로 한 협약의 첫 이행이다.

 이날 조웅래 회장은 첫 기부금 1억 4,160여만 원(5개 구청에 각 2,000만원씩 1억 원과 시 장학재단에 4,160여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을 통해 조 회장은 ㈜맥키스컴퍼니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향토기업이라는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조웅래 회장은 “지난해 함께 지역을 키워나가자고 말씀드렸고 오늘 지역 소비자들과 함께 그 첫 약속을 이행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회사가 목표했던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해 적립금이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향후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장학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허태정 이사장은 “㈜맥키스컴퍼니의 대전사랑 장학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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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