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예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짐
□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 (예시) △허가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허가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 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끝.
□ 폐기물 배출자 주의 의무 강화(규칙 제16조의7,8,10, 제10조)
ㅇ (법률)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時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 後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도록 함
- △위·수탁 기준, △처리 과정 확인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위·수탁 기준은 배출자 신고 대상*, △처리 과정 확인은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
*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위·수탁 기준 처리 과정 확인
1.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2.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행정처분, 판결사실 등)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3.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위탁계약서는 3년 간 보관할 것
4. 수탁자에게 적정한 처리요금을 지불할 것
처리 과정 확인
1.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것
2. 이상징후 발견 時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영 제10조의2, 규칙 제34조의10)
ㅇ (법률)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받도록 함
-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과 △판단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수집·운반업은 3년, 재활용업과 처분업은 5년으로 유효기간 규정하고, 우수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법령 상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합성 확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미연에 방지
* (예시)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아니할 것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대상 및 절차 등(영 제10조의3, 규칙 제34조의11)
ㅇ (법률)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 예외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특례 처리토록 규정
- △특례 처리 의료폐기물 범위, △특례 처리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의료폐기물 中 일반의료폐기물*을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中 약 73%를 차지(‘18년도 기준)
- 의료폐기물 특례 처리를 전/후로 해당 처리업체 인근 지역주민에 처리 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절차를 의무
□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규칙 제47조)
ㅇ (법률)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의 △세부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영 제10조의4, 규칙 제34조의12)
ㅇ (법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기준, △허가취소자와 세부적인 관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
- 허가취소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
* (예시) △허가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허가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ㅇ (법률)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의 추가적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반입정지명령 처분 및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허용보관량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 시 반입정지명령, △‘허용보관량 이하’로 보관량을 낮출 경우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토록 함
□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영 제11조, 제23조의7 등)
ㅇ (법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변경(정액→매출액)하고, 폐기물 부정적처리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 두 가지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은 불법폐기물 실제 양에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부적정처리이익으로 계산
□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규칙 제20조, 제58조)
ㅇ (법률) 폐기물 인계·인수 時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와 폐기물 처리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현장정보의 범위와 △입력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계량값, 영상정보, 사진정보, 위치정보를 현장정보로 규정
-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할 때마다 현장정보가 자동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고, 장부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올바로시스템의 시설·장비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 계량값을 제외한 현장정보는 2022.1.1.부터, 장부 기록사항은 2021.1.1.부터 입력하도록 부칙으로 규정
1하위법령은 언제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시행될 예정인지? |
□ 하위법령 개정안은 통상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통상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1~2개월, 법제심사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5월 중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하위법령은 법률 시행일과 동일하게 ’20.5.27에 시행될 예정임
2페기물 배출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
□ 폐기물 배출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인자로서 자신이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자신이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를 부여(영국)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이 일련의 관리 통제 범위 내에서 이탈(escape)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
3. 3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 이미 개정이 완료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종전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행위를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바 있음
※ <예> ①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미 개정이 완료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종전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행위를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바 있음
※ <예> ①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개정이 완료된 「폐기물관리법」에서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와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폐기물의 실제 양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음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를 활용하여 산출하도록 할 예정
○ 원상회복 비용은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