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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게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년마다,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
도록 의무화


□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예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짐

□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 (예시) △허가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허가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 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끝.

붙임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 배출자 주의 의무 강화(규칙 제16조의7,8,10, 제10조)


 ㅇ (법률)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時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 後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도록 함

    - △위·수탁 기준, △처리 과정 확인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위·수탁 기준은 배출자 신고 대상*, △처리 과정 확인은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

    *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위·수탁 기준                                                                         처리 과정 확인
1.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2.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행정처분, 판결사실 등)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3.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위탁계약서는 3년 간 보관할 것
4. 수탁자에게 적정한 처리요금을 지불할 것

  처리 과정 확인
1.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것
2. 이상징후 발견 時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영 제10조의2, 규칙 제34조의10)

  
ㅇ (법률)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받도록 함

   -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과 △판단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수집·운반업은 3년, 재활용업과 처분업은 5년으로 유효기간 규정하고, 우수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법령 상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합성 확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미연에 방지

     * (예시)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아니할 것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대상 및 절차 등(영 제10조의3, 규칙 제34조의11)


  ㅇ (법률)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 예외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특례 처리토록 규정

   - △특례 처리 의료폐기물 범위, △특례 처리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의료폐기물 中 일반의료폐기물*을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中 약 73%를 차지(‘18년도 기준)

   - 의료폐기물 특례 처리를 전/후로 해당 처리업체 인근 지역주민에 처리 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절차를 의무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규칙 제47)
 
ㅇ (법률)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의 △세부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영 제10조의4, 규칙 제34조의12)

 

ㅇ (법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기준, △허가취소자와 세부적인 관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

    - 허가취소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

    * (예시) △허가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허가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ㅇ (법률)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의 추가적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반입정지명령 처분 및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허용보관량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 시 반입정지명령, △‘허용보관량 이하’로 보관량을 낮출 경우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토록 함

□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영 제11, 23조의7 )

 

(

ㅇ (법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변경(정액→매출액)하고, 폐기물 부정적처리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 두 가지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은 불법폐기물 실제 양에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부적정처리이익으로 계산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규칙 제20, 58)
ㅇ (법률) 폐기물 인계·인수 時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와 폐기물 처리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현장정보의 범위와 △입력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ㅇ (내용) 계량값, 영상정보, 사진정보, 위치정보를 현장정보로 규정

   -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할 때마다 현장정보가 자동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고, 장부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올바로시스템의 시설·장비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 계량값을 제외한 현장정보는 2022.1.1.부터, 장부 기록사항은 2021.1.1.부터 입력하도록 부칙으로 규정
    

붙임2

 

질의웅답

  

     1하위법령은 언제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시행될 예정인지?

  하위법령 개정안은 통상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통상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1~2개월, 법제심사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5월 중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하위법령은 법률 시행일과 동일하게 ’20.5.27에 시행될 예정임
     

      2페기물 배출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 폐기물 배출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인자로서 자신이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자신이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를 부여(영국)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이 일련의 관리 통제 범위 내에서 이탈(escape)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
                  

3.   3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개정이 완료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종전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행위를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바 있음

 

<>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미 개정이 완료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종전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행위를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바 있음


    ※ <예> ①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개정이 완료된 「폐기물관리법」에서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와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폐기물의 실제 양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음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를 활용하여 산출하도록 할 예정

 ○ 원상회복 비용은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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