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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실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가칭 민식이법 시행(2020.3.25.)에 앞서 관내 66개 초등학교 및 간선도로에 인접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시는 개학 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남양주경찰서, 학교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8일까지 점검 후 모든 보호구역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지, 유색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펜스와 무단횡단금지대 등 도로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4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여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관내 유관기관과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과 협조하여 예산확보 및 시설설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1.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사진(양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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